해당 학생은 SNS를 이용, 알몸 사진 합성을 의뢰해 아는 여학생들의 얼굴과 다른 사람의 알몸을 합성한 사진 5장을 스마트폰에 저장해서 다닌 혐의를 받고 있다.
이러한 행위는 이 학생이 지하철에서 잃어버린 스마트폰을 주운 학생이 피해자를 알아본 뒤 이를 피해학생에게 알리면서 들통이 났다.
피해 학생 10여 명은 단체로 경찰서에 A 씨를 고소했고,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합성사진을 소장만 했을 뿐 다른 곳에 유포하지는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한양대는 지난달 26일과 2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이 학생의 징계수위를 퇴학으로 결정했다.
아울러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성동경찰서는 A 씨를 음화 제조 등의 혐의로 기소의견을 달아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