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학생 알몸’ 합성사진 스마트폰 저장, 대학생 퇴학

강진 기자
입력일 2018-03-14 21:39 수정일 2018-03-14 22:33 발행일 2018-03-14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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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학생 알몸 합성사진을 갖고 다니던 대학생이 퇴학 조치됐다.

해당 학생은 SNS를 이용, 알몸 사진 합성을 의뢰해 아는 여학생들의 얼굴과 다른 사람의 알몸을 합성한 사진 5장을 스마트폰에 저장해서 다닌 혐의를 받고 있다.

이러한 행위는 이 학생이 지하철에서 잃어버린 스마트폰을 주운 학생이 피해자를 알아본 뒤 이를 피해학생에게 알리면서 들통이 났다.

피해 학생 10여 명은 단체로 경찰서에 A 씨를 고소했고,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합성사진을 소장만 했을 뿐 다른 곳에 유포하지는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한양대는 지난달 26일과 2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이 학생의 징계수위를 퇴학으로 결정했다.

아울러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성동경찰서는 A 씨를 음화 제조 등의 혐의로 기소의견을 달아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