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님이 다스의 실소유자 이신가요” “나와는 무관합니다 검사님”

강진 기자
입력일 2018-03-14 17:56 수정일 2018-03-14 19:05 발행일 2018-03-15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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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명박 수사 쟁점’…협의만 20개 구속수사 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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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횡령·조세포탈 등 혐의를 받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사진=사진공동취재단)

“대통령님이 다스 등 차명재산의 실소유자 아니신가요.” “나와는 무관합니다, 검사님.”

14일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에선 다스 등 차명재산 의혹을 둘러싼 공방이 벌어졌다.

초반 수사를 맡은 신봉수(48·29기) 첨단범죄수사1부장검사는 다스의 실소유주 규명과 비자금 조성 의혹, 청와대 문건 무단 반출 의혹과 관련한 질문을 주로 했다. 이어 조사한  송경호(48·29기) 특수2부장검사는 처벌 형량이 무거운 110억원대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정리하는 데 집중했다.

이 전 대통령은 뇌물수수, 횡령·배임, 조세포탈, 직권남용, 공직선거법  및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 의혹과 관련해 20여개에 달하는 혐의를 받는다. 최대 쟁점은 다스의 실제 주인이 누구인지와 110억원대에 달하는 불법 자금 수수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다.

삼성의 소송비 대납이나 다스 경영비리 등 이 전 대통령의 혐의사실을 구성하는 상당수 의혹이 다스가 이 전 대통령의 차명 회사라는 점을 전제로 삼기 때문이다. 이 전 대통령은 “다스는 형님 것”이라며 실소유주 의혹을 전면 부인하는 입장을 유지했다. 경영자문 형태로 도움을 주기는 했지만, 이는 소유권과는 무관하다는 게 이 전 대통령 측의 주장이다.

이 전 대통령의 수뢰 혐의액은 국정원이 청와대에 상납한 특수활동비 17억원, 삼성그룹이 제공한 다스 소송비 60억원 등을 포함해 110억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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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횡령·조세포탈 등 혐의를 받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도착, 차에서 잠시 대기하고 있다.(연합)
이 전 대통령은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조사에서 다스와 도곡동 땅이 자신의 소유가 아니며, 다스의 경영 등에도 개입한 바가 없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 전 대통령은 묵비권을 행사하거나 진술을 거부하지 않고 충실히 자신의 입장을 설명했다. 변호인도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이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에 속한 강훈(64·14기) 변호사를 비롯해 피영현(48·33기)·박명환(48·32기)·김병철(43·39기) 변호사가 이 전 대통령의 방어를 도왔다.
검찰의 이 전대통령 조사와 관련해 법조계에선 “진술 확보 전략을 세운 것으로 보인다”는 말이 나왔다.
이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국정원 특수활동비수수, 민간 불법자금 수수, 다스 실소유주 관련, 차명재산 관련 등 주요 혐의는  수사하면서 확보한 물증과 진술로 충분하며, 이 전 대통령으로부터는 형식적 요건으로 ‘부연 조서’를 확보하려는 것이라는 분석이다. 
검찰은 이 전대통령과 사건 관련자들의 대질심문을 진행하지 않았다. 
수사팀은 구속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통령의 혐의가 가볍지 않고, 공범이나 종범이 대부분 구속됐기 때문에 형평성 차원에서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반면 신중론도 제기된다. 전진 대통령이라는 특수한 신분상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것이다. 여기에 이 전 대통령의 진술 내용과 태도, 국민 여론 등이 막판 변수가 될 전망이다,  
검찰이 수집한 증거관계로 범죄 혐의가 소명된다면 구속영장이 발부될 수 있다. 혐의 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해 온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사유도 “주요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였다.

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