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검찰 출석…“뇌물·횡령·탈세 수사”

강진 기자
입력일 2018-03-13 17:18 수정일 2018-03-13 17:19 발행일 2018-03-14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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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원대 뇌물수수 등의 혐의를 받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14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한다. 역대 대통령 중 퇴임 후 검찰 조사를 받는 건 노태우, 전두환, 노무현, 박근혜 대통령에 이어 이번이 5번째다. 이 전 대통령은 검찰 수사를 정치보복으로 규정하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14일 오전 9시 30분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공직선거법 및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횡령·배임 혐의 등을 받는 이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소환해 조사한다. 이 전 대통령은 검찰청사 앞에서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할 예정이다.

검찰 조사는 서울중앙지검의 송경호(48·사법연수원 29기) 특수2부장과 신봉수(48·연수원 29기) 첨단범죄수사1부장이 번갈아 맡을 예정이며 이복현(46·사법연수원 32기) 특수1부 부부장검사가 조서 작성 실무를 맡을 계획이다. 송 부장검사는 이 전 대통령과 측근들의 110억원대 뇌물수수 혐의를, 신 부장검사는 자동차 부품사 다스(DAS) 실소유주 관련 의혹을 집중 파헤쳐 왔다.

신 부장은 과거 BBK 특검 수사 파견 경력이 있고 광주지검 특수부장을 역임했으며, 송 부장은 서울지검 특수부를 거쳐 수원지검 특수부장을 역임하는 등 두 명 모두 ‘특수통’이다. 이 부부장도 옛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를 거쳐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에 참여하는 등 대형 수사 경험이 풍부하다.

이 전 대통령 측에서는 강훈·피영현·김병철 변호사와 수행비서 1명 등이 경호인력과 동행한다. 조사가 이뤄지는 곳은 서울중앙지검 청사 10층의 1001호 조사실이다. 1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조사받은 곳이다.

이 전 대통령은 삼성전자의 소송비 대납액 60억원과 국정원 특수활동비, 민간부문 불법자금 등을 포함해 총 111억원에 이르는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이 전 대통령이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DAS)의 실소유주로서 이 회사에서 2007년까지 조성된 300억원대의 비자금에도 책임이 있다고 보고 있다. 이 비자금 중 수십억원이 대선 과정에서 선거 운동 자금으로 흘러들어 간 정황도 포착됐다. 아울러 검찰은 다스에서 벌어진 경영비리를 통한 탈세, 10여곳의 부동산과 예금 등 차명재산을 통한 탈세 등이 조세포탈 혐의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광범위한 혐의를 받는 이 전 대통령을 장시간 조사 후 일단 귀가시킨 뒤 진술의 신빙성을 따져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이 전 대통령은 13일 서울 논현동 자택에서 법률 쟁점을 정리하며 검찰 출석에 대비했다. 이명박 정부 시절 정무수석을 지낸 김효재 전 의원은 이날 “검찰의 요구대로 예정된 시간에 맞춰서 가겠다”고 밝혔다. ‘검찰 수사에 대해 정치보복이란 생각에 변함이 없느냐’는 질문에는 “변함없다”고 답했다.

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