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인지문 방화미수 40대, 13일 구속 의견으로 검찰 송치

강진 기자
입력일 2018-03-12 19:07 수정일 2018-03-12 19:07 발행일 2018-03-12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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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물 1호인 흥인지문(동대문)에 불을 내려다 미수에 그친 장 모씨가 지난 10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10일 오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법원으로 호송되는 모습(연합뉴스 제공)

경찰이 보물 1호인 흥인지문(동대문)에 불을 내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는 장 모(43세) 씨에 대해 오는 13일 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장 씨는 지난 9일 오전 1시 49분께 서울 종로구 흥인지문의 잠긴 출입문 옆 벽면을 타고 무단으로 출입해 미리 준비한 종이박스에 불을 붙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관리 사무소 직원들이 장 씨를 제압한 덕분에 큰불로 번지진 않았지만, 이번 사건으로 흥인지문 1층 협문 옆 담장 내부 벽면 일부가 그을리는 피해가 발생했다.

경찰은 불이 옮겨붙진 않았다는 점에서 방화 혐의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 장 씨에게 방화미수 혐의를 적용해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할 방침이다.

한편, 장 씨는 최초 경찰 조사 과정에서 교통사고 보험금을 제대로 받지 못해 불을 질렀다고 진술했으나, 향후 수차례 관련 진술을 바꾸는 등 범행 동기를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