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론스타에 부과한 부과세 392억은 ‘적법’

강진 기자
입력일 2018-03-12 11:54 수정일 2018-03-12 17:49 발행일 2018-03-13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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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서울 역삼동 스타타워 매각 이익에 대해 부과된 1000억원대 법인세 중 가산세 392억원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미국 론스타펀드Ⅲ 등이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론스타는 2001년 벨기에 자회사 스타홀딩스를 앞세워 스타타워를 사들인 뒤 2004년 건물을 매각해 시세차익 약 2500억원을 남겼다. 세무당국은 매각 이득이 미국 론스타펀드Ⅲ로 흘러간 것으로 판단하고 2005년 양도소득세 1000억원을 부과했다. 하지만 론스타가 낸 취소소송에서 법원은 법인세 대상이라 소득세 부과는 위법하다고 결론했다.

그러자 세무당국은 론스타에 법인세를 다시 부과하면서 론스타 측이 세금을 안 내려고 한 데 따른 가산세 392억원을 포함해 총 1040억원을 고지했다. 론스타는 다시 소송을 냈고, 법원은 “가산세 392억원이 산출 근거가 없다다”며 가산세를 뺀 나머지 법인세만 부과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세무당국은 산출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해 가산세 392억원을 다시 부과했고, 론스타가 3번째 취소소송을 냈다. 1·2심은 “론스타가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를 이행할 의도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가산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단했고,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