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1년치 내면 10% 감면"

강진 기자
입력일 2018-03-11 16:02 수정일 2018-03-11 16:02 발행일 2018-03-12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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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경유차 소유자에게 매기는 환경개선분담금 올해 1기분을 25개 자치구를 통해 이달 16∼31일 걷는다고 11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로, 지난해 7∼12월 자동차관리법상 경유 사용 자동차 사용자에게 부과된다.

납부 기한을 넘기면 3% 가산금을 더 내야 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매년 3월과 9월 연 2회 부과된다.

특히 연납을 신청해 1년치를 한꺼번에 내면 1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지난해 7∼12월과 올해 1∼6월분 금액을 한 번에 내는 셈이 된다.

연납신청은 납기 마감일 7일 전인 23일 오후 6시까지 차량이 등록된 자치구 환경과를 방문하거나 120 다산콜센터로 전화를 걸어 할 수 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주요 오염원인 경유 자동차에 대한 환경개선 비용을 부과해 자발적인 환경오염 물질 배출 저감을 유도한다.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국가유공자, 중증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이 보유한 자동차 1대는 환경개선부담금이 감면된다. 저공해 자동차, 유로 5~6등급 경유차 또한 부과 면제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이달 31일까지 이택스(etax.seoul.go.kr), 서울시세금납부앱, 은행 현금인출기, 전용계좌, ARS(1599-3900), 인터넷지로(

www.giro.or.kr) 등으로 내면 된다.

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