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인지문 방화미수 40대 구속

강진 기자
입력일 2018-03-10 21:01 수정일 2018-03-10 21:01 발행일 2018-03-10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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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물 1호인 흥인지문(동대문)에 불을 내려던 40대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일 문화재보호법 위반, 공용건조물 방화 미수 혐의로 체포된 장 모(43)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허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가족과 주거 관계, 기존 전과 등에 비춰볼 때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영장을 발부한 이유를 설명했다.

장 씨는 지난 9일 새벽 1시49분께 서울 종로구 흥인지문의 잠긴 출입문 옆 벽면을 타고 몰래 들어가 미리 준비해간 종이박스에 불을 붙인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됐다.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관리 사무소 직원들이 장씨를 제압하고 4∼5분 만에 불을 끄면서 큰불로 번지지 않았다. 이 불로 흥인지문 1층 협문 옆 담장 내부 벽면 일부가 그을렸다.

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