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범죄 혐의 대부분 재임기간에 발생

강진 기자
입력일 2018-03-10 09:56 수정일 2018-03-10 10:39 발행일 2018-03-10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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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 조사 앞둔 검찰
이명박 전 대통령 조사 앞둔 검찰.(연합)

다스 소유권 논란 외 이명박 정부 유착 등 상당수가 대통령 재임 기간에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이 이 전 대통령 주변을 수사하면서 주요 피의자의 구속영장 등에 적시한 범죄 혐의는 대부분 제17대 대선이 치러진 2007년 이후 시기에 집중됐다.

대표적 혐의는 재임 기간인 2009∼2011년 다스가 권력을 동원해 투자금을 회수한 의혹이다. 이 전 대통령이 직권을 남용해 민간기업인 다스의 BBK 투자금 반환 소송에 LA 총영사관 등 국가기관을 동원했다는 게 뼈대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미국 현지 소송비 약 60억원을 삼성전자가 대납한 뇌물수수 혐의도 포착했다. 최초로 소송비 20억원이 지급된 시점은 2007년 12월 대선 직전으로 전해졌다.

이 전 대통령 측은 “다스의 미국 소송에 관여한 바 없다”며 의혹을 부인했지만 수사 경과에 따라 검찰은 이 전 대통령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아울러 검찰은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2007년 10월 이상득 전 의원 측에 선거자금 용도로 8억원을 건네는 등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총 22억5000만원의 불법자금을 이 전 대통령의 측근들에게 전달한 혐의도 포착했다. 이 밖에 김소남 전 국회의원의 4억원대 공천 헌금 의혹, 대보그룹의 수억원대 불법 자금 제공 의혹 등도 수사 대상이다. 관련된 불법자금들은 모두 최초 제공 시기가 대선 직전으로 이 전 대통령이 BBK 투자 사기 등 여러 의혹에 시달릴 때였다.

각종 의혹 사건의 발생 시기는 대통령 취임 후에도 몰려있다.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불법적으로 받아 쓴 혐의가 대표적으로 대통령 재임 기간의 일이다. 횡령액 중 상당액이 2007년 이후 발생한 것으로 조사된 가운데 검찰은 이 돈이 이 전 대통령 측에 흘러갔는지를 의심한다. 앞서 2008년 초 정호영 특별검사팀은 BBK 투자 사기와 이 전 대통령은 무관하고 도곡동 땅과 다스가 이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이라는 증거가 없다고 발표한 바 있다.

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