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이날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오늘 오후 6시경 국군기무사령부의 여론조작 활동에 개입하고 정치적 의견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 전 국군기무사령부 대북첩보계장 A 중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보통군사법원은 “정치관여 등 혐의를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피의자를 구속하지 않으면 증거인멸 염려가 크므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A 중령은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8∼2010년 사이버 댓글 공작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기무사는 당시 ‘스파르타’라는 이름의 조직을 만들어 사이버 댓글 공작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기무사 현역 장교가 사이버 댓글 공작 사건으로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