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거부 ‘여호와의 증인’ 신도 2명 징역형

강진 기자
입력일 2018-03-08 21:59 수정일 2018-03-08 21:59 발행일 2018-03-08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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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 의무를 거부했다가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호와의 증인’ 신도 2명이 감옥에 갇히게 됐다.

인천지법 형사11단독 위수현 판사는 8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 A(25)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육군 모 부대로 같은 해 9월 26일까지 입영하라’는 현역입영통지서를 받고 이를 거부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위 판사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제를 인정하지 않는 현행법상 피고인 처벌은 불가피하다”며 “피고인은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고 있어 앞으로도 병역 의무를 이행할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이재환 판사도 같은 혐의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 B(21)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B씨 또한 지난해 10월 육군 또 다른 부대로 같은 해 11월 28일까지 입영하라는 현역입영통지서를 받고 이를 따르지 않아 기소됐다.

이 판사는 “병역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징역 1년 6월 미만의 실형이나 집행유예를 선고하면 다시 입영통지를 받게 된다”며 “또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어 병역면제 사유에 해당하는 징역형을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