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은행 "성동조선, 채권단 주도 자율협약 종결…법정관리 불가피"

이경남 기자
입력일 2018-03-08 12:45 수정일 2018-03-08 13:35 발행일 2018-03-08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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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조선해양의 대주주인 수출입은행이 성동조선해양과 관련해 채권단 주도의 구조조정(자율협약)을 종결하기로 했다. 이에 성동조선은 법원에 의한 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은성수 수출입은행장은 8일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에서 ‘성동조선 구조조정 추진경과 및 향후 처리방안’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성동조선 처리방안을 내놨다.

은성수 행장은 “이달 삼정회계법인이 수행해 내놓은 산업컨설팅 결과 성동조선은 주력선종인 중대형 탱커 수주부진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원가·수주·기술 등 전반적인 경쟁력이 취약해 회사의 현재 상태로는 이익실현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명했다”고 말했다.

이어 “블록·개조사업 진출, 추가 인건비 절감 및 자산 매각을 통한 간접비 절감 등 다양한 추가 경쟁력 강화 대안을 검토했으나 5년 간 순손실이 지속되고 대규모 유동성 부족이 것으로 전망되며 물량확보의 불확실성 등으로 경쟁력 강화 대안의 실현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에 수출입은행은 채권단으로서는 추가 자금지원 등 경영정상화 지원을 지속할 경제적 타당성과 실익이 없다고 보고 채권단 주도의 구조조정은 종결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은 행장은 “향후 주력선종 수주 및 선가부진 지속, 회사의 경쟁력 열위 등 감안시 사업재편 및 추가 비용절감 등 다양한 경쟁력 강화 방안이 고려되더라도 현 상태로는 독자생존이 불투명한 상황”이라며 “부족자금을 추가 지원할 경우 회수 가능성이 없어 부실 규모가 확대되고 결국 국민경제 부담만 가중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성동조선의 제한적인 유동성 상황을 고려할 경우 올 2분기 중 자금부족 발생 및 부도가 우려되는 등 현 상태로는 경영활동 지속이 불가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법원에 의한 회생절차 신청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 은 행장의 설명이다.

은 행장은 “회사가 법원에 의한 회생절차를 신청해 상거래 및 금융채무 등 자금유출을 동결하고 지출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면 법원의 회생계획안 마련시까지 운영(향후 6개월 이상)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 관리 아래서 과감한 다운사이징, 채무재조정 등 근본적인 재무구조 개선, 적극적인 자산매각 등을 추진한다면 사업전환 및 M&A 등 보다 다양한 회생기회 모색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자율협약 종료에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은 행장은 “채권단은 회사가 법원에 의한 회생절차를 신청할 경우 법원과의 소통을 통해 회생계획 마련 및 이행 과정에서 구조조정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할 것”이라며 “현재 건조중인 선박이 없어 협력업체 및 기자재업체 앞 영향은 제헌적이지만, 금융당국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필요시 금융 및 영업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경남 기자 abc@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