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상고심 대법원 3부 담당…주심 조희대 대법관

강진 기자
입력일 2018-03-07 15:40 수정일 2018-03-07 15:57 발행일 2018-03-0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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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상고심 재판 주심이 조희대 대법관으로 결정됐다.

대법원은 이 부회장의 상고심 사건을 대법원 3부에 배당하고 조희대 대법관을 주심 대법관으로 지정했다고 7일 밝혔다. 대법원은 “내규에 따라 전산으로 배당을 실시했고 주심 대법관이 속한 제3부에 배당됐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당초 이 사건을 고영한 대법관 등이 속한 대법원 2부에 임시로 배정했다. 2부 대법관 중 고영한·김소영 대법관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이 부회장 측 차한성 변호사와 함께 대법관을 지냈고, 권순일 대법관은 차 변호사가 법원행정처장으로 재직할 때 행정처 차장으로 근무했다. 반면 3부 소속 대법관 중 차 변호사와 근무 경력이 겹치는 대법관은 김창석 대법관 한 명뿐이다.

‘원칙론자’로 통하는 조 대법관은 과거 삼성 및 이재용 부회장 관련 소송을 맡았다. 그는 2007년 서울고법 부장판사 시절 ‘에버랜드 전환사채(CB) 저가발행 사건’에서 허태학·박노빈 전·현직 에버랜드 사장의 항소심 재판을 맡아 1심 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했다.

또 당시 ‘CB 발행을 결의한 1996년 10월30일 삼성 에버랜드 이사회 결의와 관련해 ‘절차적 위법성’이 있다고 했던 1심 보다 더 나아가 ‘결의는 무효’라고 판결해 ‘이재용의 에버랜드 CB 인수 및 지배권 획득’에 원천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