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은 7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올 하반기 중 시행한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이를 위해 보험업계와의 논의를 진행해 왔다.
이번 개정안에 담긴 실손의료보험 상품 간 연계제도에 따라 단체 실손보험 가입자 중 5년간 보험금을 200만원 이하로 수령했으며 중대질병 이력이 없는 사람은 일반 실손의료보험으로 심사 없이 전환된다. 전환되는 상품은 단체 실손과 동일하거나 가장 유사한 일반 개일 실손상품이다.
전환을 원할 경우 단체 실손 종료 후 1개월 내, 퇴직 직전 단체보험을 가입한 보험회사에 전환신청을 하면 된다.
일반 개인실손을 중지하거나 재개할 수 있는 제도도 도입된다. 취직으로 단체 실손보험에 가입하게 된 사람들이 기존에 보유한 개인 실손보험을 중지하고 단체 실손보험의 보장이 종료되면 중지됐던 개인 실손보험을 재개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는 일반 개인실손과 단체 실손에 중복 가입된 경우, 일반 개인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 납입과 보장을 중지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보장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단체 실손과 보장이 중복되는 부분만 중지된다. 즉 개인실손의 보장이 유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보험료를 내야 하는 것이다.
일반 실손을 노후 실손보험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제도도 마련된다.
노후 실손보험이란 건강한 50~75세 고령층이 가입하는 상품이다. 일반 개인실손이 60세까지만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연령대에 고령층도 가입할 수 있는 노후 실손보험으로 갈아탈 수 있게 되는 셈이다.
금융당국 측은 “기존 일반 실손의료보험이 사망보험, 암보험 등이 주계약인 보험상품에 실손 의료비 특약의 형태로 가입된 경우에도, 해당 실손 의료비 특약만 분리하여 노후 실손의료보험으로 전환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 제도는 무심사를 원칙으로 하되, 기존 실손 계약 대비 보장이 확대되는 부분에 한하여 신규 가입과 동일하게 심사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그간 보장공백에 놓여 있었던 은퇴자·고령자가 실손의료보험 상품을 통해 의료비 리스크에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게 되어, 보험의 사적 안전망 기능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경남 기자 abc@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