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100억대 뇌물·다스 의혹' MB에 14일 피의자 소환 통보

강진 기자
입력일 2018-03-06 17:10 수정일 2018-03-06 17:59 발행일 2018-03-0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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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
검찰이 100억원대 뇌물수수 의혹 등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14일 소환조사를 정식 통보했다.(연합)

검찰이 100억원대 뇌물수수 의혹 등을 받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다음 주 소환 조사를 받으라고 정식으로 통보했다. 

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이날 이 전 대통령에게 오는 14일 오전 9시 30분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이 전 대통령이 이날 검찰에 출석한다면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된 역대 다섯 번째, 검찰 포토라인에 서는 네 번째 전직 대통령이 된다.  검찰의 출석 요구에 대해 이 전 대통령 측 관계자는 “검찰이 소환 통보를 한 만큼 이에 당연히 성실히 응하겠다는 입장”이라며 이 전 대통령이 조사를 피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다만 구체적인 소환일은 검찰과 협의를 거쳐 정하기를 바라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은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 상납에 관여한 협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다스의 BBK투자금 회수 과정에 국가기관을 동원했다는 의혹(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삼성이 다스의 소송비 60여억원을 대납하게 하는 데 관여한 혐의(특가법상 뇌물) △청와대 문건 관련 유출 등 의혹(대통령기록물관리법) △차명재산을 갖고 있다는 의혹(부동산 실명법) 위반 협의 등을 받고 있다. 

수사팀은 뇌물수수 혐의액만 100억원에 이르고 거액의 다스 회사 차원 비자금 조성,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 등도 가볍지 않다는 점에서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도 열어 놓고 수사하고 있다. 검찰 내부에서는 이 전 대통령이 소환 조사에서도 혐의를 강하게 부인할 경우 사건 관계자 회유 등 증거 인멸의 우려가 크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이 전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 전 의원을 7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검찰은 2007년부터 2011년까지 모두 22억5000만원의 불법자금이 이 전 대통령 측에 전해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