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표 등·초본서 ‘계모·계부’ 표기 사라진다

강진 기자
입력일 2018-03-05 15:20 수정일 2018-03-05 15:30 발행일 2018-03-0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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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표 등·초본에서 ‘계모’나 ‘계부’ 표기가 사라진다.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표 등·초본에 표기했던 계모 또는 계부 용어를 사용하지 않도록 제도개선에 나설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그동안 계모·계부표기로 등·초본 당사자들의 재혼 여부가 타인에게 공개될 수 있어 사생활·인권 침해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행안부는 “‘세대주와 관계’를 가족의 범위만을 규정하는 민법과 본인을 중심으로 배우자·부모·자녀만을 표시하는 가족관계등록법을 고려해 계모 또는 계부 표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개선하겠다”고 설명했다.

행안부는 또 채무금액 50만원 이상일 경우 채권자가 채무자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발급받아 개인정보를 확인하는 법적 절차도 개선하기로 했다. 저소득·취약계층 소액채무자의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무분별하게 제공되는 것을 막는 위한 것이다. 2017년 제3자 신청에 따른 등·초본 발급 건수는 1230만1429통인데, 이 중 53.4%인 657만4871통이 채권·채무관계에 따른 발급이다. 행안부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신청할 수 있는 채무금액 기준을 대폭 상향해 채무자의 개인정보 제공을 줄여나갈 방침이다.

또 주민등록표 작성기준인 ‘세대’와 관련해 층 분리, 별도 출입문 이용 등 독립생활이 가능한 거주지를 세대로 봤던 기준에서 같은 거주지 내라도 ‘독립생계’가 가능할 경우 세대로 볼 수 있도록 제도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이에 따라 독립생계가 가능한 사람이 신청하면 읍·면·동장이 사실확인을 거쳐 세대 분리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행안부는 이 밖에도 법적 효력이 동일한 인감증명서와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법령 통합, 동주민센터 창구 내 등·초본 발급 수수료(400원) 상향 및 무인민원발급기 등·초본 발급 수수료(200원) 인하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