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공동주택 리모델링’은 시 지원 아래 15년 이상 된 아파트 주거환경을 재건축 대신 리모델링으로 개선하는 사업이다. 리모델링은 노후 주택 유지보수 차원에서 인·허가가 진행돼 재건축과 달리 사업 기간이 3∼4년 정도로 짧다. 도시계획적 요소인 ‘정비구역 지정’ 단계는 없고, 안전진단과 안정성 검토 절차가 중요하다.
시는 다음 달 2∼6일 시범단지 5곳 안팎을 모집한다. 대상은 준공 후 15년 이상이 지난 아파트 단지로, 자치구별 리모델링 관련 부서 담당자에게 신청서를 내면 된다. 시는 “다양한 유형의 시범단지를 만들어 앞으로 어떤 유형의 공동주택 단지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