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MB 재산관리인’ 이병모 구속기소…횡령·배임 혐의

강진 기자
입력일 2018-03-04 15:05 수정일 2018-03-04 15:25 발행일 2018-03-04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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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의 오랜 재산관리인으로 알려진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이 비자금과 차명재산 관리 등 의혹으로 재판에 남겨졌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일 이 국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배임, 증거인멸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했다고 4일 밝혔다. 이 국장은 검찰 수사에 대비해 자신이 관리하던 입출금 장부 등을 파기한 혐의로 지난달 13일 긴급체포된 후 구속됐다.

검찰은 이 국장이 2009년∼2013년 다스 자회사 홍은프레닝에서 10억8000만원, 2009년 다스 관계사 금강에서 8억원을 각각 횡령한 혐의를 확인했다. 이 국장은 또 지난해 12월 홍은프레닝을 통해 이 전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 씨가 장악한 관계사 다온에 40억원가량을 부당지원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국장이 횡령 등으로 조성한 자금이 이 전 대통령의 비자금처럼 쓰인 것이 아닌지 의심하고 구체적인 돈의 흐름을 추적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다스 실소유주 등 이 전 대통령 차명재산 의혹의 열쇠를 쥔 인물로 평가받는 이 국장이 재판에 넘겨짐에 따라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조사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