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소환 통보 임박…검찰, 문무일 총장에 곧 ‘수사경과’ 보고

강진 기자
입력일 2018-03-04 16:08 수정일 2018-03-04 16:09 발행일 2018-03-05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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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1월 17일 강남구 삼성동 사무실에서 검찰의 특수활동비 수사와 관련한 입장을 발표한 뒤 사무실을 나와 차에 오르고 있다.(연합)

이명박(사진)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의혹 등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이 이번 주 초반 주요 수사를 매듭짓고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중간 수사 결과를 정식으로 보고한다. 문 총장의 ‘결심’이 서면 검찰은 이 전 대통령에게 정식 소환 통보를 하게 된다. 이르면 3월 중순쯤 이 전 대통령이 헌정 사상 네번 번째로 검찰 포토라인에 설 가능성이 커졌다.

4일 사정 당국에 따르면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은 이르면 5∼6일께 문 총장을 찾아가 수사경과를 보고하고 이 전 대통령 조사 방식을 비롯한 향후 수사 계획에 관한 재가를 받을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팀에서는 이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직접 소환해 해명을 들을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정보원이 상납한 특수활동비, 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액 등 이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액만 100억원대에 이르는 상황에서 일각에서 거론되는 방문 또는 서면조사 방식은 적절치 않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자동차 부품사 다스는 물론, 17대 대선 당시 논란이 된 서울 도곡동 땅 등 다수의 차명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사실상 결론 내렸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재산관리인인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의 구속영장 범죄사실에 이 전 대통령을 다스의 실소유주라고 규정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검찰은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22억원대 불법자금 제공 의혹과 김소남 전 국회의원의 4억원대 공천 헌금 의혹, 대보그룹의 수억원대 불법 자금 제공 의혹, 대통령기록물 무단 유출 의혹, 친·인척 명의 차명 재산 보유 의혹 등에 관한 전방위적인 수사를 벌여왔다.

문 총장이 이 전 대통령 소환조사 방침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면 수사팀은 조만간 이 전 대통령 측에게 일정한 말미를 주고 소환 일정을 통보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런 가운데 수사팀 내부에서는 이 전 대통령의 범죄 혐의가 광범위하다는 점에서 구속영장 청구까지도 검토하지 않을 수 없다는 강경 기류가 감지된다.

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