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자 범벅' 어려운 민법, 쉬운 한글로 바뀐다

강진 기자
입력일 2018-03-03 18:20 수정일 2018-03-03 18:20 발행일 2018-03-03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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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3일 한글 대체 위주의 민법개정안 입법예고
양성평등 차원 남성 위주 표현들도 손보기로
한자 위주로 되어 있어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민법이 쉬운 한글 표현으로 대거 바뀐다.

법무부는 3일 “민법을 시대에 맞게 한글화하고 일본식 표현이나 어려운 한자식 단어를 바꾸는 내용을 골자로 한 ‘민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가장 먼저 한자 위주로 표기된 민법 용어들을 한글로 바꾸기로 했다. 특히 어려운 한자식 표현이나 일본식 표현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일상적 표현으로 대체할 방침이다. 예를 들어 ‘해태(懈怠)한다’는 ‘게을리한다’로, ‘최고(催告)’는 ‘촉구’로, ‘가주소(假住所)’는 ‘임시 주소’로 바뀐다.

다만, 추인(追認), 비치(備置), 소급(溯及) 등과 같이 한글로만 표기했을 경우 이해가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일부 용어는 한글을 표기하고 괄호 안에 한자를 병기토록 했다.

법무부는 또 ‘하여야’는 ‘해야’로,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그렇지 않다’로 바꾸는 등 국민들이 일상적으로 쓰는 표현에 가깝게 바뀌기로 했다.

차제에 우리 법적 표현 가운데 남성 위주의 표현들도 적극적으로 찾아내 고치기로 했다. 아들과 딸을 모두 의미하는 ‘자(子)’ 대신 앞으로는 아들과 딸을 모두 일컫는 표현으로 ‘자녀’를 쓰기로 했다. 같은 이유로 ‘양자’는 ‘양자녀’, ‘친양자’는 ‘친양자녀’로 바뀐다.

정부는 지난 2015년에도 같은 취지로 민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통과되지 못했는데, 1960년에 만들어진 민법을 이번 기회에 시대에 맞게 고칠 방침이다.

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