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주택 1채와 차량 1대를 보유한 일반 납세자도 모범납세자로 선정될 기회를 주기 위해 올해부터 개정된 선정 기준을 적용했다. 이에 일반 납세자 2만2651명이 모범납세자로 선정됐다.
전체 모범납세자 중 주택 1채와 차량 1대 보유자는 10.2%이며 나머지 89.8%는 주택 2채와 차량 1대 이상 또는 주택 3채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 모범납세자가 지난해 납부한 세액 중 100만원 이하 납부자는 41.3%, 500만원 이하는 44.1%, 1000만원 초과는 7.4%였다.
모범납세자로 선정되면 시 금고인 우리은행 대출 때 최대 0.5%포인트의 금리 인하와 21종의 수수료 면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신용보증재단 신용평가 때는 5%의 가산점 혜택을 받는다.
서울시는 모범납세자 중 납세 규모, 지역사회 기여 등을 고려해 191명을 유공납세자로 선정한다. 유공납세자는 모범납세자에게 주어지는 혜택과 함께 1년간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면제혜택을 받는다.
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