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수능-EBS 연계, 교육권 침해 아니다"

강진 기자
입력일 2018-03-01 16:32 수정일 2018-03-01 16:33 발행일 2018-03-02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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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대학수학능력시험 10문제 중 7문제 정도를 한국교육방송(EBS) 교재와 연계해 출제하는 정부의 교육·입시 정책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다. 헌재가 교육부의 ‘EBS-수능’ 연계정책에 대한 결정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헌재는 지난달 22일 수험생 권모 씨와 허모 씨가 수능시험 문제 70%를 EBS 교재 강의와 연계해 출제한다는 내용의 ‘2018학년도 수능 시행기본계획’이 자유로운 방법으로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밝혔다. 2018년도 수능시험을 준비하던 권 씨 등은 “기본계획이 교육받을 권리 등을 침해한다”며 지난해 6월 헌법소원을 냈다. 
기본계획은 학교 교육 정상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고교 교육 과정의 내용과 수준에 맞춰 출제하면서 EBS 수능교재 및 강의와 연계해 수능 문항 수 기준으로 70%를 출제하기로 했다.
헌재는 “기본계획은 2018학년도 수능시험을 EBS 교재와 70% 수준으로 연계하겠다는 것을 내용으로 할 뿐, 다른 학습방법이나 사교육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다”며 수험생의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또 “학생들은 EBS 교재 외에 다른 교재나 강의를 선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 원하는 다양한 학습방법을 선택해 수능시험을 준비하거나 공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