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SR 26일부터 시행··· 2금융권 풍선효과 우려 여전

이경남 기자
입력일 2018-03-01 17:10 수정일 2018-03-01 17:12 발행일 2018-03-02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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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방위적 대출 옥죄기 본격화…가계부채 잡을까

정부가 가계부채의 급증세를 잡기 위해 등장을 예고했던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과 자영업자 대출 규제가 이달 중 연이어 도입된다. 그간 주택담보대출로 이뤄졌던 가계 대출 옥죄기가 본격적으로 확산되는 셈이다. 다만 이번 규제가 은행권에 한정돼 적용되는 만큼 제2금융권으로 가계대출 수요가 이동하는 ‘풍선효과’는 더욱 가속화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권은 오는 26일 ‘여신심사 선진화를 위한 가이드라인’과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도입한다.

먼저 은행권은 이날부터 신규 대출 시 대출자의 소득 대비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따져보는 지표인 DSR을 시범 도입한다. 종전과 달리 대출자의 모든 대출을 따져 본 후 대출을 집행하는 만큼 대출 문턱을 한층 더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일단 은행권은 신규 대출자 개개인의 DSR비율을 산정해 6개월 간 이들의 정상 상환율을 종합하는 등 시범 운영한다는 방침이지만, 사실상 이달부터 대출 문턱이 높아질 것이란 게 금융권의 중론이다.

또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에 따라 부동산임대업 대출 신규 취급 시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을 산출한다. 또 자영업자가 1억원 초과 신규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차주의 대출액과 영업이익을 비교한 소득대비 대출비율(LTI)도 산출해 여신심사 시 참고지표로 활용한다.

자영업자 대출의 문턱이 높아지는 것은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부채의 대출 심사가 엄격해짐에 따라 가계의 자금 수요가 자영업자 대출로 옮겨갔다는 판단에서다.

이처럼 연이은 대출 규제의 도입으로 가계부채의 증가세가 한풀 꺾일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다만 이번 방안들이 은행권에 한정돼 있는 만큼 대출 수요가 제2금융권으로 옮겨가는 ‘풍선효과’가 나타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시중은행 한 관계자는 “오는 26일 여신 관련 가이드라인이 연이어 도입되는 만큼 모든 대출의 문턱이 높아지게 될 것”이라며 “다만 제2금융권의 도입 등은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진 만큼 풍선효과 발생 가능성을 배제할 순 없다”고 말했다.

이경남 기자 abc@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