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소득 기준 완화로 낮아진 ‘복지 문턱’

강진 기자
입력일 2018-02-28 09:17 수정일 2018-02-28 09:20 발행일 2018-02-28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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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자체 복지 제도인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의 기준을 완화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제도는 생활은 어렵지만 당사자나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기준이 맞지 않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을 돕고자 2013년 8월 도입됐다.

시는 지원 대상의 소득기준을 중위 소득 40% 이하에서 43% 이하로, 금융재산 한도를 2000만원에서 3000만원 이하로 완화했다. 또한 부양의무자의 소득 기준을 지난해보다 13.1% 높여 그동안 자녀 소득을 이유로 지원받지 못했던 부모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1개월 서울시 의무 거주 요건도 폐지했다.

이 밖에도 수급자나 부양의무자의 가구에 65세 이상 노인이나 장애인이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따지지 않게 됐다. 서울형 기초보장 신청은 주민센터에서 상시 가능하다.

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