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미세먼지 ‘대중교통 무료’ 정책 중단

강진 기자
입력일 2018-02-27 17:07 수정일 2018-02-27 17:07 발행일 2018-02-27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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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미세먼지가 심할 때 시행하는 ‘출퇴근 시간 대중교통 무료’ 정책을 중단하기로 했다. 정책이 시행 된지 두 달여만이다.

서울시는 27일 하루에 50억원이 드는 출퇴근시간대 대중교통 무료 정책을 중단하고, ‘시민주도 8대 대책’을 새롭게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날부로 초미세먼지가 이틀 연속 ‘나쁨’ 수준으로 예보돼도 출퇴근시간대 대중교통을 무료로 이용할 수 없다.

서울시는 미세먼지를 발생시키는 이들에게 페널티를 주겠다는 ‘원인자 부담 원칙’을 강조한 새 정책을 내놨다. 시는 이르면 올해 상반기부터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는 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2005년 12월 이전 등록된 2.5t 이상 경유차 등 공해 유발 차량의 서울 내 운행을 제한하기로 했다. 이를 어기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된다.

서울 37개 지점에 설치한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단속시스템에 공해 유발차량인 ‘서울형 공해차량’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평상시에는 노후경유차를, 비상시에는 서울형 공해차량을 단속한다. 하반기에는 CCTV는 단속시스템 43대를 추가로 세울 계획이다.

또한 차량의 친환경 수준을 7등급으로 나눠 라벨을 부착하는 ‘자동차 배출가스 친환경 등급제’를 도입한다. 올해 연말부터 등급 하위인 5∼6등급 차량의 사대문 안 운행을 시범적으로 제한하고 내년부터 전면 제한한다.

이와 함께 시는 비상저감조치에 참여하는 개인과 기업에 인센티브 제공, ‘서울형 실내 공기질 기준’ 신설, 시내 어린이집 공기질 측정 시스템 구축 등 시민참여를 독려할 수 있는 대책들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미세먼지 나부터 서울시민 공동행동’과 협력해 차량 2부제 100만 시민 참여 캠페인 등을 펼치기로 했다.

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