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관광공사 황준기 전 사장, 경찰 압수수색

강진 기자
입력일 2018-02-26 19:28 수정일 2018-02-26 19:28 발행일 2018-02-26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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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측근의 채용 특혜 의혹을 받아 지난해 자진 퇴임했던 황준기 전 인천관광공사 사장에 대해 본격수사에 착수했다.

인천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6일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황준기 전 사장과 인천관광공사 간부 1명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해 이들의 휴대전화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황 전 사장은 2015년 10월 인천관광공사의 경력직 2급 처장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경기관광공사 사장으로 재직 시 부하 직원이던 A씨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지원자 자격요건을 완화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황 전 사장은 이사회 의결과 인천시장 승인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인사규정을 고쳐 채용공고를 낼 것을 부하 직원에게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당시 규정에 의하면 ‘기업체 등에서 부장급 이상으로 5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경력자’가 자격 요건이었으나 황 전 사장은 ‘국제교류협력·국제회의 유치 관련 분야에서 10년 이상 경력자 또는 이 분야의 팀장 이상 관리자로 5년 이상 경력자’로 조건을 완화해 A씨를 합격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그때까지 경기관광공사에서 3급 팀장으로 6년간 근무한 경력밖에 없어 원래 규정대로라면 합격이 어려웠다.

감사원은 지난해 3월 인천 한 시민단체의 공익감사 청구를 받아 감사를 벌여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유정복 인천시장에게 황 전 사장의 문책을 요구한 바 있다. 황 전 사장은 이에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는 스스로 사표를 제출했었다.

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