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택시요금 올 하반기 최대 25% 오른다

강진 기자
입력일 2018-02-26 11:11 수정일 2018-02-26 17:14 발행일 2018-02-26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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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이래 5년째 동결 중인 서울 택시요금이 올 하반기 15∼25% 수준으로 오를 것으로 보인다.

26일 서울시의회·서울시·택시업계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부터 도시교통본부 담당 공무원과 택시 노사, 전문가, 시민사회 등으로 이뤄진 ‘택시 노사민전정 협의체’에서 이같은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시는 늦어도 3월까지 구체적인 인상 방안을 확정하고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 내용을 지난주 서울시 시의회에도 보고했다.

시가 5년 만에 택시요금 인상을 시도하는 것은 최근 물가 상승과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현 요금 체계에서는 택시기사의 최저생계비조차 맞추지 못한다는 문제 인식 때문이다. 시가 자체 분석한 결과 서울 시내 법인택시 운전자의 월평균 수입은 약 217만원 정도로, 시내버스 운전자의 월평균 수입 303만원의 60% 수준이다. 올해 4인 기준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한다. 게다가 시간당 최저임금 역시 지난해 6470원에서 올해 7530원으로 16.4% 올라가면서 요금 인상 압박이 거세졌다.

시는 기본요금을 3000원에서 최대 4500원까지 올리는 방안과 기본요금은 3000원에서 3900원으로 올리고 택시기사가 회사에 내는 사납금을 동결시켜 실질적인 소득 증대로 이어지게 하는 방안을 두고 검토중인 것으로 정해졌다.

또 현재 자정부터 새벽 4시까지로 돼 있는 할증 시간을 확대해 승차거부를 줄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할증 시간을 1~2시간으로 당기겠다는 것이다. 밤 11시로 당기면 추가 시간에 20%, 밤 10시로 당기면 추가 시간에 10%가 부과될 가능성이 크다.

승차 거부한 기사에 대해선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해 승차를 한 번이라도 거부하면 최소 10일 이상의 자격정지를 당하게 된다. 현재 승차거부에 대한 1차 처분은 과태료 20만원이지만, 10일 자격정지를 받으면 과태료 20만원에 수입이 70만원 줄게 된다

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