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범죄, 징역·벌금형으로 처벌 강화

강진 기자
입력일 2018-02-22 14:34 수정일 2018-02-22 15:50 발행일 2018-02-23 17면
인쇄아이콘
스토킹 및 데이트 폭력 피해방지 종합대책 발표
이숙진 여성가족부 차관이 22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의 ‘스토킹ㆍ데이트 폭력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

상대방을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스토킹에 대한 처벌이 범칙금 수준에서 징역 또는 벌금형으로 강화된다. 연인관계 등을 악용한 데이트폭력 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한 사건처리 기준이 마련되고, 위험성이 크거나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 피해자와 경찰 간 핫라인도 구축된다.

정부는 22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조정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스토킹·데이트폭력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확정했다. 종합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상반기 안에 ‘스토킹 처벌법’(가칭)을 제정, 스토킹 범죄 처벌과 피해자 보호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 스토킹은 경범죄처벌법이 적용돼 10만원 이하의 벌금 수준으로 처벌이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스토킹처벌법을 통해 스토킹 범죄의 정의 및 유형 등을 명확히 하고, 스토킹 범죄를 징역 또는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할 방침이다.

앞으로 스토킹 범죄 신고를 받은 경찰관은 현장에 출동해 행위자와 피해자 분리 등의 응급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 재발 우려가 있는 경우 법원이 행위자에게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통신 차단 등 잠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도 가능하게 된다.

데이트폭력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폭력 사건에 비해 더 엄격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엄정한 사건처리 기준을 마련한다.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가정폭력처벌법상 접근금지, 통신 차단 등의 임시조치를 ‘혼인생활과 유사한 정도의 공동생활을 영위하는 동거관계’까지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 종합 검토할 예정이다.

경찰의 대응과 피해자 신변보호도 강화된다. 112신고 시스템상 스토킹에 대한 별도 코드를 부여해 관리하고, 단계별 ‘스토킹 사건에 대한 종합대응 지침 및 매뉴얼’을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다. 현장출동한 경찰은 사건의 경중을 불문, 모든 스토킹·데이트폭력 가해자에 대해 격리조치와 함께 ‘서면 경고장’을 배부하게 된다. 폭행·협박을 수반하는 스토킹은 형사입건 등으로 강경 대응, 데이트폭력은 피해 내용과 상습성·위험성·죄질 등을 종합해 구속 등의 조치로 대처하게 된다. 또한 전국 경찰서에 설치된 ‘데이트폭력 근절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피해자와 핫라인을 구축하고, 신변경호, 주거지 순찰강화, 112 긴급 신변보호 대상자 등록을 실시하는 등 맞춤형 신변보호 조치도 제공된다.

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