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올해 개인사업자 대출 집중 점검 나선다

이경남 기자
입력일 2018-02-22 12:56 수정일 2018-02-22 12:56 발행일 2018-02-22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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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2018년도 검사업무 운영방향 및 중점검사사항 발표
금융감독원이 개인사업자 대출에 대한 집중 점검에 나선다. 개인사업자 대출이 제2의 가계부채화 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아울러 금감원은 금융회사의 최고경영자 승계 절차 등 지배구조와 불건전 영업 행위에 대한 검사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22일 금감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8년도 검사업무 운영방향 및 중점검사사항’을 내놨다.

먼저 금감원은 개인사업자에 대한 채무상환 능력 심사 강화에 나서기로 했다. 가계대출 규제 강화가 기존의 가계대출 수요를 개인사업자 대출로 이동시키는 ‘풍선효과’가 나타나 개인사업자 대출이 제2의 가계부채화 할 것이란 우려 때문이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개인사업자 대출 자금 용도를 따져보고 여신의 사후관리 적정성도 살펴본다는 계획이다.

동시에 금리 상승기에 따라 취약차주를 중심으로 부실화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감안,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리스크관리 현황도 점검한다.

금융소비자 보호는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를 외면하고 금융회사나 상품판매 조직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금융회사의 비합리적인 영업행태 개선에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금융소비자에 대한 상품판매 조직의 영업행위 검사를 대폭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올해 검사횟수는 11.0%, 검사 연인원은 42.5% 늘린다.

중점 점검 항목은 은행의 편법적 구속행위 등 불공정·불건전 영업, 서민금융 영역의 법정 최고금리 초과 이주 사취 및 금리인하요구권 안내의 적정성, 보험업권의 케이블 TV 등을 통한 정보성 광고 등이다

이 외에도 금감원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와 내부통제 리스크 점검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 중 금융회사의 이사회 구성 및 운영, CEO 승계절차, 내부통제체제 구축 및 운영, 임직원 보상체계 운영 등이 중점 점검 대상이다.

금감원은 문제 발견 시 금융사에 시정 및 개선 권고, 필요시 업무협약 체결 등 조치를 취하고 최악의 경우 기관이나 경영진에 대해 책임을 묻는다는 방침이다.

이경남 기자 abc@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