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묵인’ 우병우 오늘 1심 선고

강진 기자
입력일 2018-02-22 08:44 수정일 2018-02-22 09:55 발행일 2018-02-22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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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국정논단 의혹묵인 및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51)전 민정수석비서관의 1심 선고결과가 22일 나온다. 작년 4월 17일 재판에 넘겨진 지 311일 만이다. (연합)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 사태를 알고도 묵인한 협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51)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1심 선고가 22일 열린다. 지난해 4월 17일 재판에 넘겨진 지 311일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우 전 수석의 선고 공판을 연다. 우 전 수석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비선 실세’ 최순실씨 등이 미르·K스포츠재단을 불법적으로 설립한다는 의혹이 제기됐음에도 직무감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혐으로 기소됐다. 또 민정수석의 직권을 남용해 문화체육관광부에 공무원 좌천 인사를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9일 결심공판에서 “우 전 수석이 권한을 사적으로 사용하면서 정작 자신의 감찰 업무는 외면해 국가 기능을 상실시켰다”며 징역 8년을 구형했다. 당시 우 전 수석은 주요 혐의에 대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를 따랐을 뿐 그 과정에서 직무권한을 벗어나지 않는 정당한 업무 처리였다고 반박했다.

한편 우 전 수석은 작년 12월 15일 추명호 전 국가정보원 국익전략국장에게 이 전 특별감찰관을 뒷조사하고 보고하게 한 혐의로 구속됐고, 현재 별도의 재판이 진행 중이다.

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