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 노사 극적 합의...중노위 조정안 수용 결정

이경남 기자
입력일 2018-02-21 21:16 수정일 2018-02-21 21:16 발행일 2018-02-21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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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장감 흐르는 국민은행 본점
국민은행 본점(연합뉴스)

KB국민은행 노사가 파업 대신 상생을 택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KB국민은행지부(이하 KB노조)는 21일 노사 양측이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안을 수용해 2017년 임금·단체협약을 타결했다고 발표했다.

임단협 합의 내용은 일반직 임금은 2.65%, 저임금직군 임금은 4.0% 인상하고 임금피크 지급률은 5년간 250%에서 265%로 확대하는 것이 포함됐다. 또 기능·사무직원 변동성과급을 늘리고 L0 직급 승격 인원을 타 직급 수준까지 끌어올릴 예정이다.

국민은행 노사는 올해 초 협상에 이견을 보이면서 지난달 22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 조정시한인 6일까지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파업 가능성에 무게가 쏠렸다. 중앙노동위원회 쟁의조정이 불발되면 노조는 조합원 투표를 통해 파업을 결의할 수 있다. KB국민은행 노사는 조정 기간을 연장하고 13일 추가교섭 끝에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안을 수용하는 것으로 가까스로 합의점을 찾았다.

이경남 기자 abc@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