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금니 아빠’ 이영학 1심 사형 선고

강진 기자
입력일 2018-02-21 18:39 수정일 2018-02-21 18:43 발행일 2018-02-21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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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딸의 친구를 유인해 성추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이영학(36)에게 1심에서 사형이 선고 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성호 부장판사)는 21일 오후 2시 30분 살인과 추행, 사체 유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영학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사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가 입었을 고통을 짐작하기조차 어렵다”며 “이영학에 대해 모든 사정을 고려하고 준엄한 법과 정의의 이름으로 형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또 아버지의 범행을 도운 협의로 함께 구속 기속된 이영학의 딸(15)에 대해서는 장기 6년에 단기 4년형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영학이 허위로 후원금을 받는 과정에 도움을 준 혐의(사기)로 기소된 이영학의 형은 징역 1년, 이영학의 도피에 도움을 준 혐의(범인도피)로 기소된 지인 박 모씨는 징역 8개월형을 각각 선고받았다.

이영학은 지난해 9월 30일 딸을 통해 당시 14살인 피해자를 서울 중랑구 망우동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수면제를 먹여 재운 뒤 추행하고, 다음날 목 졸라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피해자의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넣어 강원도 영월의 한 야산에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밖에도 이영학은 지난해 6월에서 9월까지 아내 최 모 씨가 10여 명의 남성과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고 그 장면을 몰래 촬영한 혐의와 자신의 계부가 최 씨를 성폭행했다고 경찰에 허위로 신고한 혐의, 그리고 지난해 9월 최 씨를 폭행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최 씨는 이 씨에게 폭행당한 직후 집에서 투신해 숨졌고, 이 씨의 계부는 최 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 씨는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불치병 환자인 딸의 치료비로 쓸 것처럼 홍보해 모두 9억 4000여만 원의 후원금을 모은 혐의로 사기와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도 기소됐다.

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