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자·실직자도 학자금대출 상환 유예 가능

강진 기자
입력일 2018-02-20 18:29 수정일 2018-02-20 18:29 발행일 2018-02-20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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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도에 일정 수준 이상 돈을 벌었더라도 육아휴직이나 실직으로 경제 사정이 어려워졌다면 취업 후 학자금대출 상환을 유예받을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 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은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일정 수준 이상 소득이 발생하면 원리금을 상환하는 대출제도로, 소득이 2018년 기준 연 2013만원 보다 낮으면 상환을 유예받을 수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전년도에 소득이 있어서 상환 대상자가 됐더라도 상환 시기에 실직이나 퇴직 육아휴직, 폐업 등으로 돈을 벌지 못했고 경제적 사정이 곤란할 경우 상환을 유예받을 수 있다. 또한 상환 의무가 없는 상태에서 자발적으로 대출금을 갚은 경우 이 금액만큼 다음 해 의무상환액이 줄어들게 된다.

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