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지난 1일 대전고법 행정1부가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 중 근로자 이름을 제외한 모든 정보를 공개하라고 판결한데 따른 것이다.
지난 1986년부터 2014년까지 삼성전자(온양공장)서 근무하다 백혈병으로 사망한 이 모 씨 유족은 2014년 10월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에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 공개를 청구했다. 이에 대해 천안지청은 경영영업상 비밀에 해당된다고 판단, 비공개 처분했다. 유족들은 행정심판에 이어 행정소송, 1심 재판을 제기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그러나 지난 1일 대전고법에서 열린 항소심서 측정대상 노동자 이름을 제외한 전체 자료를 공개하도록 판결했다.
작업환경측정 보고서는 작업장 내 노동자의 유해인자에 대한 노출정도를 평가한 결과를 기재한 자료다. 직업병 피해 노동자의 산재 입증 과정서 중요하게 활용된다.
고용부는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 공개를 위해 안전보건자료 정보공개지침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는 별도의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한영훈 기자 han005@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