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묵인' 우병우, 오는 22일 1심 선고

강진 기자
입력일 2018-02-18 16:25 수정일 2018-02-18 16:28 발행일 2018-02-19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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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관련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지난 1월 29일 결심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연합)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 의혹을 알고도 묵인하고 직권을 남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사진)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1심 선고 결과가 이번 주에 나온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징역 8년을 구형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는 오는 22일 우 전 수석의 1심 선고 공판을 연다. 지난해 4월 17일 재판에 넘겨진 지 311일 만이다. 당초 검찰은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2차례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그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다 지난해 12월 15일 국가정보원을 동원해 공무원과 민간인에 대한 불법사찰을 벌인 혐의(별도 재판 진행)로 구속됐다.

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