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 주택보증금 대출 2000만→2500만원 확대

강진 기자
입력일 2018-02-18 16:32 수정일 2018-02-18 16:33 발행일 2018-02-19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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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만 19∼39세 청년들의 주택 임차보증금 대출 지원액을 2000만원에서 2500만원으로 확대한다.

서울시는 청년의 주거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청년임차보증금’ 대상자를 늘리는 등 제도를 개선했다고 18일 밝혔다. 청년임차보증금 지원제는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대학생 같이 목돈 마련이 어려운 청년들이 임차보증금 대출을 받도록 해주고, 서울시가 대출금 이자의 2%를 대신 내주는 사업이다. 대출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를 담보로 KB국민은행이 해준다.

서울시는 보증금 지원 대상자를 재직 기간이 5년 이내인 사회초년생과 취업준비생에서 대학(원)생으로 확대했다. 기존 지원 대상자였던 신혼부부는 별도 제도를 만들어 지원한다. 대출 금액도 기존 2000만원(임차보증금의 80% 이내)에서 최대 2500만원(임차보증금의 88% 이내)으로 늘렸다. 또 보증금 2000만원 이하, 월세 70만원 이하만 혜택이 주어지던 것에서, 1억9000만원 이하 전세까지 대상을 넓혔다. 서울시 내에 있는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이다.

한편 서울시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종합 주거정보를 제공하는 청년주거포털(housing.seoul.kr)도 공식 오픈했다. 서울시 청년주거정책 및 공공주택·맞춤형 직거래, 청년임차보증금 정보 등을 볼 수 있다.

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