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아이폰 망가트려 4억원 챙긴 판매업자 집행유예

강진 기자
입력일 2018-02-18 09:27 수정일 2018-02-18 09:27 발행일 2018-02-18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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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아이폰을 고의로 망가트린 뒤 자체결함으로 위장해 4억 원 상당을 챙긴 중고 휴대전화 판매업자들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7부(김종수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사기미수, 배임증재 혐의로 중고 휴대전화 판매업자 A(31) 씨 등 3명에 징역 2년·집행유예 3년을, B(31) 씨에게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C(31) 씨에게 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부산에서 중고 아이폰 매입·판매 및 무상교환 대행업무를 하던 이들은 중고폰에 전기충격을 가해 리퍼폰(재생폰) 900여대를 무상교환 받아 사익을 취한 협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무상수리 보증기간인 1년이 채 안된 중고 아이폰을 대량으로 사들인 후 전기 충격을 주어 마이크, 이어폰 잭, 스피커 등을 손상시킨 뒤 제품 자체결함인 것처럼 조작했다. 이어 2016년 4월부터 8월까지 애플 공인 서비스업체에 989대를 무상교환 신청해 모두 리퍼폰으로 교환받아 시가 4억 5736만원 상당의 이익을 부당 취득했다. 이들은 리퍼폰을 개당 10만원 가량씩 웃돈을 붙여 되판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애플사의 리퍼 정책을 악용해 조직적으로 범죄를 저질렀고 일반 고객에게 그 비용이 전가될 위험이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일부가 범행사실을 자백했고, 실제 취득한 이익이 1대당 5만원 정도로 비교적 적은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들은 공인 서비스업체 수리기사들이 조작을 의심하자 접수 순서나 리퍼폰 교환 등을 앞당겨주는 대가로 대당 2만∼2만5000원 씩 26차례에 걸쳐 705만원을 건네 무마한 사실도 적발되었다.

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