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아지는 대출문턱…은행권, 내달 26일 DSR 시범 가동

이경남 기자
입력일 2018-02-18 09:21 수정일 2018-02-18 09:21 발행일 2018-02-18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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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대출 시 기존 주택담보대출 뿐만 아니라 마이너스통장을 포함한 신용대출까지 따져보는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이 내달 26일 도입된다.

시중은행들은 내달부터 6개월간 시범 운영 기간을 거쳐 오는 10월부터는 소득 대비 대출이 많은 신규 대출 신청자에 대한 추가 대출을 거절한다는 계획이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시중은행들은 오는 3월 26일부터 모든 신규 대출자를 대상으로 DSR을 적용키로 했다.

DSR이란 신규 대출 시 대출자의 소득 대비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따져보는 지표로 가계부채의 연착륙을 위해 마련됐다.

구체적으로 DSR은 마이너스통장,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을 포함한 모든 대출의 원리금을 살피는 기준으로 상환 방식도 고려해 산출한다.

즉 종전보다 신규대출자의 기존 대출에 대한 고려 범위를 넓혀지는 셈으로, 사실상 대출의 문턱이 높아질 것이란 전망이 금융권의 중론이다.

주요 시중은행들은 일단 신규 대출자 개개인에 DSR비율을 산정, 앞으로 6개월 간 이들의 정상 상환율을 종합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 가이드라인에는 고DSR대출이 전체 가계 대출 중 차지하는 비율을 일정 수준 이하로 관리하는 내용도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시중은행들은 연간 소득 대비 대출 원리금 상환액이 70~80%선이 되면 고위험 대출로 분류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권에서는 내달 시행되는 DSR이 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성격을 띄고 있으나, 사전적으로 고 DSR 대출자에 대한 대출 문턱을 높일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는 모습이다.

시중은행 한 관계자는 “내달부터 DSR이 도입되는 것은 아니고 ‘시범 운영’의 성격으로 운영된다”면서도 “다만 산출 시 위험 대출자로 평가되는 경우 종전보다 대출한도가 줄어드는 등 대출 문턱이 다소 높아질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고 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DSR을 은행권에 선 적용하고 차후 제2금융권등에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이경남 기자 abc@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