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형사12단독은 업무방해와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부산지하철 4호선 동래역 승강장에서 전동차에 탑승하다가 실수로 휴대전화를 선로에 빠트리자, 휴대전화를 주우려고 전동차 출입문을 발로 막아 지하철 운행을 4분 가량 지연시킨 혐의로 입건됐다.
A씨는 술에 취해 이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욕설을 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