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검사 영장심사 포기…법원이 기록검토 후 결정

강진 기자
입력일 2018-02-14 19:38 수정일 2018-02-14 19:44 발행일 2018-02-14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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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현직 부장검사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인 영장실질심사 출석을 포기했다.

14일 법원 등에 따르면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소속 김모 부장검사는 15일 오전 10시30분 예정된 본인의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

그의 구속 필요성 등을 심리할 서울중앙지방법원 엄철 당직 판사는 영장실질심사를 하지 않고 검찰로부터 받은 영장청구서와 수사서류 등을 검토한 뒤 구속 여부를 정할 계획이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15일 결론 날 전망이다.

영장심사 불출석은 혐의에 적극적으로 항변하면서 다투지 않겠다는 의사로 받아들여진다. 현직 검사나 법무·검찰 고위 간부 출신 등에 대해 검찰이 영장을 청구한 경우 법원 심사를 포기한 전례가 있다.

앞서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은 지난 12일 김 부장검사를 긴급체포한 뒤 이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부장검사는 지난달 회식 자리에서 부하 여성을 상대로 강제적인 신체 접촉을 한 혐의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가 조사단에 사실을 알리며 처벌을 요청했다. 조사단은 12일 소속 검찰청 사무실에서 그를 긴급체포했다.

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