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은 징역 6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김세윤)는 13일 최씨의 혐의 가운데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2016년 11월 20일 재판에 넘겨진 이래 450일 만이다. 안종범(59)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도 혐의 상당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6년 및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은 신동빈(63) 롯데그룹 회장은 법정 구속됐다.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2월 최씨에게 징역 25년, 안 전 수석에게 징역 6년, 신 회장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우선 미르·K스포츠재단의 출연금 모금이나 삼성에서의 뇌물수수 등 최씨의 공소사실 상당 부분에서 박 전 대통령과의 공모 관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재단의 설립 주체는 청와대이고, 박 전 대통령 지시로 설립됐다”며 “최씨와 안 전 수석은 대통령과 함께 재단출연과 관련해 직권남용 및 강요의 공모관계가 성립한다”고 밝혔다. 최씨가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으로부터 딸 정유라씨의 승마 지원비 등 433억원 상당의 뇌물을 받거나 약속한 혐의 중에는 72억 9000여만원을 뇌물액으로 인정했다.
다만 삼성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낸 후원금 16억2800만원과 두 재단에 낸 출연금 204억원은 모두 뇌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삼성의 개별 현안이나 ‘승계작업’이라는 포괄적 현안에 대해 박 전 대통령이 이를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고, 이에 대해 삼성 측에서 부정 청탁을 했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것이다.
또 최씨가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게 70억원을 받고, 최태원 SK그룹 회장에게 89억원을 요구한 뇌물 혐의도 인정됐다.
안 전 수석의 업무수첩에 대해선 이 부회장의 항소심 재판부가 그 증거능력을 부정한 것과는 달리 간접사실에 대한 증거로는 증거능력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는 최순실씨의 범죄 성립을 증명하는 자료로 활용됐다.
재판부는 그 밖에 KT나 현대자동차, 포스코, 한국관광공사 자회사를 압박해 지인 회사나 최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회사에 일감을 준 혐의 등도 대부분 유죄 판단했다.
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