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성추행 의혹 안태근 공개 소환 ‘저울질’

강진 기자
입력일 2018-02-12 19:15 수정일 2018-02-12 19:15 발행일 2018-02-12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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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의혹받는 안태근 전 법무부 정책기획단장
창원지검 통영지청 소속 서지현 검사가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해 의혹을 받는 안태근 전 법무부 정책기획단장. 사진은 대구고검 차장검사 시절 모습. (연합)

검찰이 후배 여검사를 성추행했다는 의혹을 받는 안태근(52·사법연수원 20기) 전 검사장에 대한 공개 소환을 저울질 하고 있다.

1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단장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은 안 전 검사장을 공개 소환하는 방안에 무게를 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조사단은 피해자인 서지현 검사를 제외한 주요 참고인들을 모두 비공개로 소환했다. 성범죄 사건 특성상 수사의 보안을 유지한 상태서 수사를 진행해야 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가해자로 지목된 안 전 검사장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하기 전에는 비공개로 소환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다. 안 전 검사장은 성추행이 사실로 밝혀지더라도 고소 기간이 지나 더는 처벌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참고인 조사가 진행되면서 안 전 검사장의 성추행 정황과 함께 그가 서 검사의 인사 과정에 부적절하게 개입한 정황이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 검사의 주장대로 2014년 여주지청 사무감사와 2015년 서 검사에 대한 통영지청 발령 과정에 안 전 검사가 개입한 정황이 드러나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를 적용할 수 있다. 조사단은 참고인들로부터 이 같은 인사개입 의혹을 뒷받침할 단서를 찾는 데 주력했고, 결국 공개소환을 검토할 수준에 이를 정도의 단서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단은 13일쯤 공개소환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려 안 전 검사장에 통보할 방침이다. 만약 그가 조사를 거부하면 피의자로 전환해 강제수사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뒤따르고 있다.

안 전 검사장을 제외한 주요 참고인 조사는 대체로 마무리된 상태다. 지난주 중에는 2010년 당시 법무부 감찰로 근무하면서 안 전 검사장의 성추행 사건을 인지하고 확인했던 A부장검사를 불러 성추행 사건을 알게 된 경위와 이 사건을 두고 감찰이 진행되지 않은 이유 등을 물었다.

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