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업무계획]금감원, 금융사 CEO 선임절차 집중 점검

이경남 기자
입력일 2018-02-12 13:43 수정일 2018-02-12 15:41 발행일 2018-02-1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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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2018년 업무계획 발표
은행권 채용 모범규준 마련 유도
금융감독원이 올해 금융회사의 최고경영자 선임 절차 등과 관련한 집중 점검을 시행한다. 또 은행권 채용비리 의혹의 문제점을 바탕으로 금융회사들이 자율적으로 채용 모범규준을 만들도록 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18년 업무계획’을 내놨다.

먼저 금융회사 CEO 선임 절차 및 경영승계 계획 등이 금유융회사 지배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을 지키는지 여부를 점검하는 데 역량을 집중한다.

그간 금융권에서 야기된 ‘셀프연임’ 논란 등을 막기 위함이다. 여기에 사외이사 등 임원 선임 절차의 적절성 여부도 살핀다.

이 외에도 성과보수 체계의 객관성 및 장기 실적 연동 관계, 내부통제 기능의 작동 여부 등도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주요 시중은행의 채용비리 사례에서 드러난 문제점 개선을 위한 채용 모범규준 마련도 유도한다.

또 금융그룹 내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대주주 불법 지원 등 공정 질서 훼손 요인도 찾아 없앤다는 것이 금감원 측의 계획이다.

이를 위해서 계열사 펀드의 판매 한도를 줄이고 밴사 리베이트 관행을 개선하며, 증권·보험·여신전문금융사와 대주주 간 거래의 적정성도 감시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소비자 보호’를 최우선 목표로 삼고 금융회사의 부당한 영업행태 적발에 역량을 쏟기로 했다. 이를 위해 검사 인력의 60%이상을 투입한다는 것이 금감원의 계획이다.

아울러 금융회사의 영업이 소비자 중심이 될 수 있도록 권역별 ‘영업행위 윤리준칙’ 제정을 권고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금리 인하 요구, 상품 해지가 온라인으로만 이뤄지는 서비스를 확대함고 동시에 자율주행 기술과 연계된 보험상품의 개발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경남 기자 abc@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