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소방현장 민간인 피해보상 ‘전담팀’ 운영

강진 기자
입력일 2018-02-09 08:38 수정일 2018-02-09 08:38 발행일 2018-02-09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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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지난달부터 재난현장에서 민간인이 입은 손실 보상을 담당하는 ‘현장민원전담팀’을 신설해 운영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전담팀은 소방공무원이 재난현장 활동 중 물적 손실을 입힌 경우 작년 3월 제정된 관련 조례에 따라 조사하고 보상해주는 업무를 수행한다. 현재까지 접수돼 처리 중이거나 이미 처리한 물적 피해 사례는 총 22건이며, 이 가운데 다수는 불이 난 건물·주택과 인접한 건물 등의 문을 강제로 개방해 발생한 피해라고 서울시는 전했다.

하지만 시민이 법령을 위반했거나 손실 발생의 원인에 본인 책임이 있으면 보상받을 수 없다. 이를테면 소방 활동 중 불법 주정차로 발생한 차량 피해는 보상 대상이 아니다.

한편 서울시는 시민이 자발적으로 재난현장 수습을 돕다가 인적 피해를 본 경우에도 2014년 제정된 조례에 따라 보상해주고 있다.

정문호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장은 “소방공무원이 현장활동 중에 시민에게 입힌 물적 피해에 대한 보상이 가능하게 돼 더욱 적극적인 현장활동이 이뤄지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