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맞아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 허용

강진 기자
입력일 2018-02-07 15:36 수정일 2018-02-07 17:17 발행일 2018-02-08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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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맞이 전후로 전국 522개 전통시장 주변 도로 주차가 허용된다. 지난 4일 부산 부산진구 부전시장이 설을 앞두고 차례상에 올릴 수산물 등을 구입하려는 시민들로 북적거리고 있다.(연합)

설 연휴를 전후해 내수 진작과 시민 편의를 위해 전국 522개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 주차가 허용된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설 명절을 맞아 기존에 연중 상시주차가 허용되는 전통시장 156곳뿐 아니라 추가로 366곳의 전통시장 주변에도 추가로 주차를 허용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에 주차가 허용되는 시장은 도로 여건을 고려하고 시장 상인회 등의 의견을 수렴해 선정됐다. 주차가 허용되는 시장은 서울 숭례문상가, 광장시장, 경동시장, 부산 자갈치시장, 대구 동구시장, 인천 종합어시장, 광주 대인시장, 청주 육거리시장 등이다. 이들 시장 주변에는 설 연휴를 낀 2월 8∼20일 최장 2시간 주차할 수 있다. 시장 주변에는 원활한 차량 소통을 위해 교통경찰관과 자치단체 주·정차 관리요원이 배치된다.행안부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가게 소득이 높아짐에 따라 전통 시장을 찾는 고객이 많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주차 허용 전통시장은 정책브리핑(

www.korea.kr)·행안부( www.mois.go.kr)·경찰청( www.police.go.kr)과 각 자치단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