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다음달 353개 금융사 '개인신용정보 권리보장' 제도 운영 실태 점검

이경남 기자
입력일 2018-02-07 13:05 수정일 2018-02-07 13:05 발행일 2018-02-07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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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7일 다음달 353개 금융회사의 ‘개인신용정보 권리보장’ 제도 운영 실태 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개인신용정보 권리보장’제도란 금융회사가 보유한 자신의 신용정보는 열람하고 이용·제공동의 철회·정정·삭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여기에는 마케팅 목적 연락을 중단하라는 청구권도 담겨있다.

금감원은 이들 금융회사들이 권리보장 제도를 어떻게 안내하고 신청는지, 업무처리 절차가 갖춰졌는지 등을 점검하고 금융소비자의 이용 현황을 파악한다는 계획이다.

금감원은 점검 결과 제도 운영이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 시정 및 보완을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이경남 기자 abc@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