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은 6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설 연휴 금융분야 민생지원 방안’을 내놨다.
먼저 금융당국은 설 연휴에 따른 만기연장으로 대출상환 부담이 확대되거나 연금지급 지연 등으로 설 연휴 자금 확보에 애로가 생기지 않도록 지도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출 만기가 설 연휴 중에 도래하는 경우 고객의 불합리한 부담 없이 대출 상환 또는 만기 조정이 가능하도록 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대출을 조기 상환하고자 할 경우 고객은 금융회사와 협의를 통해 오는 14일에 조기상환수수료 없이 조기상환이 허용된다.
또 금융당국은 자동 연장된 만기에 따라 오는 19일에 대출을 상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체이자가 부과되는 사례가 없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퇴직연금 및 주택연금 등의 지급일이 설 연휴 중에 도래하는 경우 가급적 직전 영업일인 14일에 우선 지급된다.
주택금융공사는 설연휴 중 주택연금 지급일이 도래하는 모든 고객에 대해 14일 자금을 선 지급하며, 퇴직연금은 운용상품별로 지급가능 일정에 차이가 있으므로 고객 개별연락을 통해 최대한 사전에 지급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이경남 기자 abc@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