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설 연휴 기간 중기에 12조5천억 자금지원

이경남 기자
입력일 2018-02-06 12:33 수정일 2018-02-06 15:38 발행일 2018-02-0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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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은·산은·신보 등 설 연휴 긴급자금 수요 중기 지원키로
영세 가맹점 대상 카드사 결제대금 지급 주기 한시적 단축
설 명절을 앞두고 국책은행 및 보증기관이 중소기업에 12조5000억원 규모의 자금을 공급한다.

또 설 연휴기간 영세가맹점의 자금애로 해소 지원을 위해 카드사용에 따른 가맹점대금 지급주기도 한시적으로 단축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6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설 연휴 금융분야 민생지원 방안’을 내놨다.

먼저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은 긴급한 자금수요가 존재하는 중소기업에 신규대출 3조8800억원, 만기연장 5조5200억원 등 9조4000억원의 자금을 공급한다.

신용보증기금은 설 연휴 예상되는 대금결제, 상여금 지급 등 중소기업 소요자금 증가에 대응해 신규보증 4940억원, 만기연장 2조5962억원 등 3조1000억원 규모의 보증을 공급하고 있다.

또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전통시장 상인의 성수품 구매 대금도 50억원 규모로 지원한다. 지자체 추천을 받은 상인회를 통해 지원자금을 공급해 전통시장 상인들의 긴급한 자금수요에 대응한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계획이다.

연 매출 5억원 이하 224만5000개의 영세 가맹점을 대상으로는 카드사에서 받는 결제대금 지급 주기를 ‘카드 사용일 이후 3영업일’에서 ‘1~2영업일’로 단축하기로 했다.

이번 단축기간은 이달 12일부터 18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존 대비 카드대금 지급일이 최대 5일(영업일로는 2일) 단축됨에 따라 약 3조4000억원원의 결제대금이 조기 지급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금융당국은 설 연휴에 따른 만기연장으로 대출상환 부담이 확대되거나 연금지급 지연 등으로 설 연휴 자금 확보에 애로가 생기지 않도록 지도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출 만기가 설 연휴 중에 도래하는 경우 고객의 불합리한 부담 없이 대출 상환 또는 만기 조정이 가능하도록 조치한다.

구체적으로 대출을 조기에 상환하고자 하는 고객은 금융회사와 협의를 통해 이달 14일에 조기상환수수료 없이 상환이 가능하다.

또 고객이 자동 연장된 만기에 따라 오는 19일에 대출을 상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체이자가 부과되는 사례가 없도록 지도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퇴직연금과 주택연금의 지급일이 설 명절 기간 중이라면 직전 영업일인 이달 14일 지급되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 명절 기간 중에는 대학교 신입생 등록금 납부 시기와 겹친다는 점을 고려해 은행별 주요 지점은 설 연휴 전 2일간 휴일영업을 시행한다.

여기에 이동점포, 탄력점포 등 설 연휴 중 영업하는 점포를 안내해 긴급한 거래에 대응토록 하기로 했다.

한편 설 연휴 중 우리은행 및 모든 저축은행이 차세대 전산시스템 구축 작업에 따라 금융거래가 전면 중단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금융회사가 휴무내용, 만기 변동 등 설 연휴 금융거래 유의사항을 선제적으로 안내토록해 고객 혼란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이경남 기자 abc@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