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금융 회장, 사외이사·회장 선임 과정서 빠진다

이경남 기자
입력일 2018-02-05 15:00 수정일 2018-02-05 15:00 발행일 2018-02-05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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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회장후보추천위원회에서 제외
KB금융 \"지배구조 한 층 투명하고 공정해질 것 기대\"
KB금융지주의 대표이사 회장은 앞으로 사외이사 및 회장 선임 과정에서 빠지게 된다.

5일 KB금융지주에 따르면 윤종규 KB금융 회장은 이날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사추위) 회의에 앞서 사외이사 후보추천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를 위해 사추위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고 퇴장했다.

이에 KB금융지주 이사회는 관련 규정 정비를 통해 대표이사 회장의 사외이사 선임 배제 등등과 관련된 규정 정비 이후 이를 제도화 한다는 계획이다.

또 상시위원회와 확대위원회로 이원화해 운영하고 있는 지배구조위원회는 기능에 따라 회장후보추천위원회(회추위)와 계열사대표 이사후보추천위원회(대추위)로 분리하고 현직 회장은 회추위 참여에서 빠지게 된다.

KB금융은 이로 인해 그동안 계열사 대표이사 후보 추천을 위해 회장이 포함된 상시 위원회가 회장 후보자군 관리 기능까지 수행함에 따라 제기됐던 이해 상충에 대한 우려가 해소될 것으로 보고있다.

구체적으로 회추위는 사외이사 전원으로 구성하고 회장 후보자군 선정 및 관리부터 최종 후보 추천까지 회장 선임 절차 전반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갖게 된다.

대추위는 기존 상시위원회와 동일하게 대표이사 회장, 비상임이사, 사외이사 3인으로 구성하고, 관련 법상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할 위원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견제와 균형에 따른 투명성 강화를 위해 이사회내 위원회로 운영하기로 했다.

KB금융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이사회와 위원회 등 규정 정비안을 오는 8일 개최되는 이사회에서 결의할 예정이다.

대표이사 회장을 위원에서 제외하는 사추위 규정 개정은 8일부터 즉시 시행된다. 이로 인해 윤 회장은 이번 사외이사 후보 추천 과정에서 앞으로 남은 사외이사 최종 후보자 선정, 자격검증 및 추천 절차에서 빠지게 된다.

한편 지배구조위원회 규정 폐지, 회장후보추천위원회규정 및 계열사대표이사후보추천위원회규정 제정, 이에 따른 관련 규정 개정은 정관 변경과 동시에 시행돼 함을 고려해 내달 주주총회일에 맞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KB금융지주 관계자는 “회장 후보 추천과 사외이사 후보 추천 과정에서 대표이사 회장이 빠지면서 이해 상충에 대한 우려가 해소됨과 동시에 KB금융지주의 지배구조가 한층 투명해지고 공정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경남 기자 abc@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