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상가 입주 복지시설' 보증금 보호 추진

강진 기자
입력일 2018-02-05 11:47 수정일 2018-02-05 11:47 발행일 2018-02-05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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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상가에 해당되지 않아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가건물 입주 사회복지시설의 임대차 보증금 보호에 나선다.

서울복지재단과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과 공동으로 6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에서 상가건물을 임대한 비영리 복지시설의 임대보증금 보호 방안 마련을 위한 입법 토론회를 연다고 5일 밝혔다.

현행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건물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 영세상인들(임차인)이 후순위로 밀려나 보증금을 되돌려받지 못하는 피해를 막기 위해 ‘우선변제권’을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복지시설은 상가에 해당하지 않아 별도로 전세권 설정등기를 하지 않는 이상 법의 보호를 받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서울시는 ‘상가임대차법’의 보호대상에 ‘복지시설’을 추가하고, 사회복지시설신고증을 공시 수단에 추가하는 내용으로 법률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