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통화도 악용한 보이스피싱…피해액 2423억원 달해

이경남 기자
입력일 2018-02-05 12:00 수정일 2018-02-05 12:00 발행일 2018-02-05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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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보이스피싱 피해액, 전년 보다 26.0% 증가
증가분 30% 가상통화 악용…건당 피해금 1137만원
대포통장 발생건수는 감소…제2금융권은 증가 '풍선효과'
보이스피싱현황
표=금융감독원 제공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전년보다 26%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증가분의 30%는 가상통화로 악용된 것으로 집계됐다.

5일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2423억원으로 지난 2016년에 견줘 499억원(26.0%) 증가했다고 밝혔다.

금감원 측은 “가상통화를 피해금 인출수단으로 악용하는 등 신종 수법의 등장으로 대출빙자형 피해가 34.4%(461억원) 크게 증가한 데에 기인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올해 하반기 들어 148억원 가량이 가상통화가 악용된 피해이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피해액 증가분의 30%에 해당한다. 게다가 건당 피해금(1137만원)도 전체 보이스피싱 건당 피해금(485만원)의 2.3배에 달했다.

한편 금융권의 노력으로 지난 2015년 이후 대포통장 발생 건수는 지속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대포통장 발생건수는 4만5422건으로 지난해보다 2.6%(1204건) 줄었다.

구체적으로 은행 권역의 대포통장 발생 현황은 3만995건으로 전년에 비해 2677건(8.0%)감소했다. 의심거래 모니터링 강화 등의 영향이 컸다.

반면 새마을금고(824건 증가), 우체국(413건 증가) 등 제2금융권에서는 발생건수가 증가하는 등 풍선효과도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회사에 가상통화 거래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악용되지 않도록 FDS(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 및 모니터링 등을 강화토록 지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금융회사를 사칭하는 전화·인터넷사이트 등에 대해 자체적으로 피해 신고, 제보 접수 및 모니터링을 강화토록 하고 금감원은 적발된 건에 대해 신속한 전화번호 이용중지 및 사이트 폐쇄 조치 등과 함께 수시기관에 수사의뢰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경남 기자 abc@viva100.com